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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20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02:5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결과 출력 기록지, 측정결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정도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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