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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01:30경 의왕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의견서(간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4%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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