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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4 2016구합894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1155호 사건의 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현재 위 사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등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고, 판결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행한 사법작용의 하나로서 행정기관인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등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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