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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023771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08년 9월 및 2010년 9월 조교수로 각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2. 9. 1.자로 원고를 부교수로 승진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3년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하고 각 개별조건을 지칭할 때는 각 ‘이 사건 조건 제 항’으로 표시한다)을 부가하였다.

1.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이 정한 재임용 기준 충족

2. 국제1등급 논문 1편 혹은 국제2등급 논문 2편 게재

3. 게재된 위 국제논문은 3인 이하의 공저이거나 단독 논문이어야 함

4. 위 국제논문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정규 논문이어야 함(Column, Critics, Notes, Comments 등은 제외됨)

5. 위 국제논문에 국내발행 국제논문은 제외됨

6. 3년 후 재임용 심사 시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부 재임용될 수 없음 *위 국제논문은 정교수 승진 심사 시에는 필수연구업적에서 제외하여 평가됨

다.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건 제2항에서 정한 ‘국제1등급 논문 1편 혹은 국제2등급 논문 2편 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과 피고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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