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 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희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그 후의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 하여 소장 진술을 비롯하여 소송서류의 송달과 증거의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연합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 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에서 변론 없이 한 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심급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채증법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산업연합의 직원으로서 창업고객상담이라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투자하게 하고 위 회사와 각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