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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나2054693
매각허가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에 관한 판단

가. 제1심법원은 2017. 3. 24.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4,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8. 18.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나.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8. 6. 15.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 중 3,600,000원을, 2018. 7. 4. 나머지 9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치유되었다.

다.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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