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자르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칼로 브래지어를 자른 외에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범행을 중단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그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중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