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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30.자 69마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155]
판시사항

저당된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어도 잔존건물과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잔존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판결요지

저당된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어도 잔존건물과 종전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잔존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등기부상 본건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었던 건물의 일부가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있었던 화제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가격감정 당시 그 감정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에 관한 변경등기 절차를 밟지 않고 당초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목적이 되었던 부동산 전부를 그 등기대로 경락을 허가하는 것 같은 결정을 하였음이 위법이었다 함에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그 목적인 건물의 일부가 소실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소실 전의 건물과 소실 후 잔존하는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잔존건물에 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을 감정케한 후 그 가격에 의거하여 경매가 실시하였음이 기록중의 감정서등(101장, 103장)의 기재내용으로서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소실전의 건물에 관한 실정등기상의 건물 표시에 의하여 잔존부분의 경락을 허가한 결정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으로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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