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2015. 4. 20.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E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F(이하 ‘F’이라 한다)은 고향선배인 피고의 소개로 사업파트너로서 소외 회사의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위 운영권을 재위탁받아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로 약정한 후 2014. 8. 27. 원고의 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F과 피고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4. 9. 2. 소외 H에게 6,806,100원, 소외 I, J에게 각 3,657,330원을(합계 14,120,760원, 이하 ‘1차 송금’이라 한다), ② 2014. 9. 15. 피고에게 10,000,000원을(이하 ‘2차 송금’이라 한다), ③ 2014. 10. 6. H에게 6,805,900원, I, J에게 각 3,657,130원을(합계 14,120,160원, 이하 ‘3차 송금’이라 한다)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6.경 부동문자로 ‘2014. 9. 2. 20,000,000원을 차용한다’라고 기재된 2014. 9. 2.자 차용증(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 및 ‘2014. 10. 6. 20,000,000원을 차용한다’라고 기재된 2014. 10. 6.자 차용증 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
)에 각 자필로 서명한 후 F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고, 더 큰 손실을 방지하고자 위 사업을 중단할 당시 피고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인 H 등에게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1차 및 3차 송금)과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것(2차 송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