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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망 ○○○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0350 | 상증 | 1994-08-16
[사건번호]

국심1994광0350 (1994.8.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 화해조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인 91.4.16에 접수되어 같은달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원피고가 화해하였고, 이에따라 등기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화해조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슴.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91.4.3 사망한 OOO의 처남으로서 망 OOO명의로 있던 광주직할시 동구 OO로 OO OOO O 대지 1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동인의 사망후인 91.5.1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동생임)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이들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OOO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 하여 위 각 상속인을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 32,699,34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을 93.8.5 각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25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망 OOO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이전되게 된 것은 OOO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와 쟁점토지를 89.6에 교환하기로 한 후 위 아파트를 피상속인에게 등기이전하였지만 쟁점토지는 등기이전을 미루다가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등기이전 받은 것으로 상속인들이 청구인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동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화해조서는 사자(死者)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원인으로한 청구인 앞으로의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은 무효일 뿐만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도 부과되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의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를 교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로서 자금출처 및 그 대금지급 사실의 불분명함이 조사관청의 조사서류인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일은 89.8.21인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인 동년 5.1에 화해조서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되고 있어 시차가 있을뿐만 아니라, 위 화해조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인 91.4.16에 접수되어 같은달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원피고가 화해하였고, 이에따라 등기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화해조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망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OOO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은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인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과 OOO를 대리한 변호사 OOO간의 광주지방법원에서 91.4.24 이루어진 화해조서(91자 76)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명의가 91.5.1 OOO로부터 청구인과 OOO 앞으로 이전되었는바,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시점(91.4.24)은 OOO가 사망(91.4.3)한 이후이고 등기이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을 미루어 볼때에 변호사 OOO는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한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들과 화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망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89.5.22 138,7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어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와 교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할 뿐만아니라 달리 교환으로 인정할 만한 거증도 없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OOO에게 등기이전되게 된 것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싱속받은 상속인들이 동인들에게 부과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 명의자인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화해신청을 하고 상속인들은 OOO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청구인 및 OOO과 화해함으로서 쟁점토지를 등기이전 받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청구인과 OOO에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경위가 위와 같다면 상속인들이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로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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