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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1:52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3에 있는 수원역전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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