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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0: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선동 IC 앞 노상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최초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21% 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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