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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5노7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각 전치 2주 및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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