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그가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1469호로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일 뿐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 또한 면책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채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01동 504호에 대하여 2012. 2. 23.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2012. 10. 19. 매각이 이루어져 2012. 11. 26. 배당까지 마쳐진 사실(피고는 배당금을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직접 방문하여 위 배당표등본을 발급받기도 하는 등 위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그로부터 약 4개월 남짓 후인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