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난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2008. 6. 23.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종사자 등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주간보호실을 이용하던 A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원고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여 업무집행기관이나 의사결정기관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거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