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1.05 2015가단208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1 목록 순번 4번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들과 별지1 목록 순번 3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각 임대차계약에 별지2 목록 순번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은 해지사유가 존재하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3, 4, 갑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단
원고가 위 각 해지사유를 들어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1. 16. 피고 A에게, 2015. 6. 4. 피고 B에게, 2015. 9. 6. 피고 C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