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8.12 2018가단248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C은 7/23지분이, 피고 B, D, E은 각 2/23지분이, 피고 F, G는 각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남편 망 H은 소외 망 I로부터 1965. 12. 1. 논산시 J 대지 195㎡를 매수한 후 망 K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2.8㎡(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매수하였다.
원고는 망 H으로부터 위 미등기건물을 유증받았는바, 원고는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2. 근거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