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1401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51,769,745원과 그 중 26,195,075원에 대하여 2017. 8.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중 원금 잔액 26,195,075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의 한도내에서 보증을, 별지 청구원인 중 원금 잔액 17,136,706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3600만원의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51, 769,745원과 그 중 26,195,075원에 대하여 2017.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2) 30,790,500원과 그 중 17,136,706원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7. 12. 21.까지 연 14.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1)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 1)항의 돈을, 2)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 2)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