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111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24,549,436원과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4억원의 한도내에서 근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24,549,436원과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4. 28.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