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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534 | 지방 | 2011-03-10
[사건번호]

조심2010지0534 (2011.03.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1. 처분청이 2010.2.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323,190,660원(가산세 264,976,7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32,319,060원(가산세 26,497,670원 포함) 합계 1,455,509,720원(가산세 291,474,4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OOOOO OOO OOO OOOOO 대 19,966.3㎡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결확정일(2009.11.28.)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대 19,966.3㎡(이하“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OOOOOOOO OOOOOO로부터2009.7.27. 점유취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2010.2.11.이 사건 토지의시가표준액 52,910,6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및 등록세를신고하고 등록세1,269,856,680원(교육세 211,642,780원 포함)은같은 날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미납 취득세에 대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12조 제1항, 같은 법제12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3,190,660원(가산세 264,976,7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32,319,060원(가산세 26,497,670원 포함), 합계 1,455,509,720원(가산세 291,474,43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무변론판결(의제자백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인2009.7.27.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2010.2.11.인데도 처분청이점유취득시효 완성일(2009.7.27.)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그간 소유자에 변동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점유한기간은 2009.7.27.부터 역산하면 20년이 넘으므로 2009.7.27.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로 하여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하게 된것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점유개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7.27. 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토지와 같이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O OOOOO OOOOOOOOO,OOOOOOOOOO)으로서, 이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구 「지방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시효완성일인 2009.7.27.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나.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점유취득시효 경위를 보면 1978.11.23. 설립된 OOOOOOOOOOOO가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오다가, 1993.6.24. 해산하면서 같은 날 설립된 OOOOOOOOOOOOOO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이양하였고, 그 때부터 2000.12.28.까지점유·사용하여 오다가 같은 날 설립된 OOOOOOOOOOOO에게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이양하였고, 점유를 승계받은 OOOOOOOOOOOO은 2009.7.27.까지 계속해서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09.7.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인사단법인 OOOOOOOOO를 상대로 OOOOOOOO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2009.11.4. “피고는 원고에게OOOOO OOO OOO OOOOO 대 19963.3㎡에 관하여 2009.7.27.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판결을 선고(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하였고,사단법인 OOOOOOOOO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2009.11.13.)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은 2009.11.28. 확정되었다.

(다) 그 이후청구인은 2010.2.11. OOOOOOOO OOOOOO의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2.1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1,455,509,720원(가산세 291,474,430원 포함)의 납부서를 발급하자 청구인이 이를 2010.3.2. 납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해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1조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7조에서는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0.2.11. 청구인의 취득행위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청구인이 소유자로서 그간 소유자에 변동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점유한기간은 2009.7.27.부터 역산하면 20년이 넘으므로 2009.7.27.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로 하여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하게된것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점유개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7.27.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2010.2.11.)이 이 사건 토지의취득시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시효기간이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 할 것이고, “판결에 의한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민법」제187조의 규정 등을 감안하면 물권의 취득에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 다음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일(2009.7.27.)이 이 사건 토지의취득시기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유권에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소유권의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통상 법원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이사건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 간에 통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무변론에의한 형성판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을취득시기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결확정일을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규정의 사실상으로취득한 때로 인정하는 것이 세법상사실상의 취득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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