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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5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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