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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19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15.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6.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20:1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차로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자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 드러누운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세게 쥐어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1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혼자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과 회 3점을 주문하면서 19:30에 나가겠다고 약속한 후 술과 안주를 먹고, 19:30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왔으니 약속대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손님의 회를 집어먹으며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다가 음식점의 손님인 H으로부터 ‘좀 조용히 먹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 의해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진 후 피해자가 출입문에서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음식점 밖에 놓여있는 빗자루를 들고 음식점의 창문을 두드리고 윗옷을 벗으면서 H을 향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등으로 20:00경 경찰공무원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1:15경 위 ‘G’ 음식점 앞에서 음식점 손님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이로 J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물고 손으로 J의 오른쪽 손가락을 비틀고 J의 근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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