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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4.09 2010고정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의사인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9. 9.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한의원’에서,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Intense pulsed light) 치료기법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위 의료기기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환자 F 등 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9.경 위 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아 온 환자 F(여, 43세)에 대하여 견비통(어깨부터 팔까지 저리고 아픈 신경통)에 관한 진료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진료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피고인의 서명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20.경 위 한의원에서 위 환자 F에 대하여 견비통에 관한 진료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진료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피고인의 서명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09 형제64586호)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회신 / 관련판례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09 형제67832호)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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