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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28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0:35 경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서귀포시 D 소재 ‘E 식당’ 앞까지 약 11.5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본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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