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1: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8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망 리에 있는 수망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