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길바닥에 널어놓은 피해자의 토란대를 피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운전 부주의로 토란대를 역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토란대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와 이 사건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고, 이 사건 당일 12:00경에도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토란을 다듬고 있어 주차를 할 수 없어 비켜달라고 하였는데도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손괴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직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토란대를 역과한 채 주차되어 있는 상태나 이 사건 손괴행위가 발생한 시각이 환히 밝은 15:15경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 소유의 토란대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반면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