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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길바닥에 널어놓은 피해자의 토란대를 피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운전 부주의로 토란대를 역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토란대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와 이 사건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고, 이 사건 당일 12:00경에도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토란을 다듬고 있어 주차를 할 수 없어 비켜달라고 하였는데도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손괴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직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토란대를 역과한 채 주차되어 있는 상태나 이 사건 손괴행위가 발생한 시각이 환히 밝은 15:15경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 소유의 토란대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반면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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