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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7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고물수집상이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20: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 이르러 창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32kg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32kg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3. 3. 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23kg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폐쇄회로 촬영사진

1.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판시 제1, 2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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