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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308 | 양도 | 2005-03-19
[사건번호]

국심2004중4308 (2005.03.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동 승인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4구195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10. 취득한 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가 2003.2.8. 재건축사업이 승인(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되어 2003.12.26. 이를 양도한 후 2004.3.15.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 청구인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부득이한 양도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양도소득세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승인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비과세 신청을 배제하고 2004.9.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3,85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할 당시인 2003.12.26.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②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여 부득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고 OOO로 이전하였기에 처분청은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승인일인 2003.2.8. 현재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 OO OO OOO OOOOOOOOO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 상태이어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위 1세대1주택 요건이 충족된다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를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6>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 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1.7.10.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2003.2.8.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청구인은 2003.12.26.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2.1.30. OOO OOO OOO OOO OOOO OO OO OOO OOOOOO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2.5. 양도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승인일인 2003.2.8. 현재 1세대2주택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규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동 승인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4.1.12.같은 뜻임).

(2) 쟁점 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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