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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037885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명제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 현재는 조합이 설립되어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아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조합’이라고만 한다)는 2012. 1. 7. ‘AJ’의 대표자인 B과 사이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B 대신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을’은 B을 지칭한다). 인력공급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고용방법) ② “을”이 공급하는 인력은 “갑”의 고용으로 채용하며, 다만 인건비의 지불은 “갑”이 “을”을 통하여 지불한다.

제3조(수행업무의 범위) “을”은 관계 법령과 이 계약서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갑”의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대한 인력공급 ② 제1항의 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부대업무 및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업무 제4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① “갑”은 “을”이 본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인력에 대하여 투입 인원 1인당 일금 150,000원으로 하며, 총 계약금액은 일금과 투입 인원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단, 인력공급 규모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대금은 추후 “갑”의 시공사 선정 후 14일 이내에 지급키로 하며, “갑”의 시공사 선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 또는 무산될 경우 “을”은 제1항 대금의 청구를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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