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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22 2019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3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6. 15:5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전자화 문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보고),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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