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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203 | 상증 | 1994-05-27
[사건번호]

국심1994경1203 (1994.5.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은 사돈지간으로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슴.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52,500,000원 상당의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이 91.2.28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되었고, 위 명의개서 주식에 대한 47,500,000원 상당의 주식이 91.4.8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로부터 자신이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고 당초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으로 명의를 개서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도 자신이 납입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증여세 37,5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2.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주주분산을 위한 단순명의신탁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은 사돈지간으로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 명의의 이건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OOO임이 본인의 확인서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령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재산을 수증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명의도용등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로 증여의제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는 사돈지간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증여의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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