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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35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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