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06 2019누5972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C의 인적, 물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업체명 연도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설립일 C 2018 12,889 2,894 109,984 2,813 1,122 355 '02.11.28. 2017 11,559 2,894 119,086 2,829 1,272 338 2016 10,273 2,894 98,701 2,775 1,284 353 원고 2018 6,032 500 22,881 2,176 1,089 77 '08.1.10. 2017 4,943 500 15,109 830 947 74 2016 3,995 500 14,066 1,685 1,283 61

나. 이 사건 입찰의 진행경과 1) D기관의 사업추진 D기관(2015. 7. 1. E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D기관’이라 한다

)은 2015년 운영 중인 위탁 정보시스템과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조찰청의 입찰 공고 및 입찰방식 서울지방조달청은 수요기관인 D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4. 12. 19. D기관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었는데, 이에 의하면 조달청이 발주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고, 입찰 참여자들이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제출하면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조달청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또는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

3 이 사건 입찰 절차 및 입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