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120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춘천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593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4』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9. 02:04 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 관리의 E 열린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책과 현금을 가지고 나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산신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를 긴 나무가지로 파손하여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06:4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H 베 르나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137,000원 상당의 승용차 부품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 춘천시 I 소재 J 초등학교에서 위 초등학교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K에게 관리직을 내놓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관리직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 생매장을 해 버린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말경 춘천시 L 피해자 M의 집 마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유리컵을 씹으며 피해자에게 “ 차에 칼과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누구 하나 잘못 걸리면 절골 길 넘어오는 길에 숨어 있다가 포를 뜨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 경 춘천시 북산면 물로 리에 있는 절골 길 물탱크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 물탱크에 약을 타 넣겠다.

약을 넣어서 마을 주민들을 살해하겠다.

동네 사람들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11:15 경 춘천시 공지로 469 근화 사거리를 무단 횡단 하다 이를 목격한 순찰차량으로부터 경고 사이렌을 듣게 되자 순찰차에 다가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쳤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