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F와 피고 E 사이의 2011. 1. 25.자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던 은행이다. A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G은 2010. 3. 2.부터 2011. 9. 17.까지 A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B는 G의 처이고, 피고 C는 G의 자녀이다.
3) F는 2004. 10. 21.부터 2011. 9. 17.까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D은 F의 처이고, 피고 E은 F의 자녀이다. 나. A의 부실대출 및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 1) G, F를 포함한 A의 임원들은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37호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호로 진행된 항소심과 대법원 2013도14052호로 진행된 상고심을 거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그중 G, F에 대하여 A과 관련된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와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부실 대출(배임죄의 범죄사실) 차주 대출일시 대출금(피해액) G F 종합터미널고양 및 43개 차명 차주들 2005. 6. 2.부터 2011. 8. 30.까지 4,134억 6,600만 원 (주)희한도시개발 등 4개 관련 차주들 2005. 2. 7.부터 2010. 10. 29.까지 586억 4,100만 원 지비콘설턴트(주) 2005. 8. 10.부터 2008. 7. 4.까지 135억 원 (주)현종컨설턴트 2008. 12. 29. 75억 원 (주)드제론 2005. 12. 6. 21억 1,500만 원 (주 에스앤에이치디벨롭먼트 2007. 10. 9. 1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