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W이 2007. 12. 10. 의정부지방법원 2007년금제5575로 공탁한 18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X는 소외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182,465,021원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8. 17.경 X로부터 X가 W(14개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58,278,912원을 채무변제로 양도받았고(롯데수퍼의 채권도 양도받았으나 본 사건과 상관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그 무렵 X는 W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X의 W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각 가압류결정송달, 압류통지, 채권양도통지일은 모두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일보다 늦다[다만, 피고 B의 청구채권 1,743,120원인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6824)은 2007. 7. 31. W에 송달되어 원고보다 빠르다]. 라.
W는 2007. 12. 10.경 의정부지방법원 2007금제5575호로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한다는 것을 근거로 피공탁자 X, Y,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물품대금 182,465,021원을 공탁하였다.
마. Y는 2010년경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 위 공탁한 물품대금 182,465,021원 중 125,001,611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125,001,611원의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탁한 물품대금 182,465,021원 중 Y가 125,001,611원을 출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57,463,41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 B의 가압류채권 1,743,120원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일보타 빠르므로 1,743,1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탁된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