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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18:00경 원주시 B 소재 C D 수영복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원주시 F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여 베트남 쌀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쌀국수 집 보증금이나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2016. 10. 13.까지 갚겠다. 원금 1,000만 원, 월 이자 40만 원으로 하되, 3개월 이자를 공제한 88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14. 10.경부터 위 쌀국수 음식점의 임차료(월 200만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5,000만 원)에서 그 임차료가 공제되고 있었고, 지인 G에 대한 채무 약 845만 원을 변제해야 될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G에게 변제해야 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18:45경 원주시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16. 11. 3.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판결문, 인도확인서(2016. 11. 3.), CCTV 사진, 각 녹취록, L조합거래내역서, M조합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I),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 자료 제출 2건, 원주경찰서 공락 기록 검토), 등기부등본(원주시 F), N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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