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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불상지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에 닉네임 'B'로 접속한 뒤, 플레이어 5-10명이 볼 수 있는 게임채팅창에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C(17세)(닉네임 D)을 상대로 “애미가 뒤졌대요, 휘문고 다니는 ***있음, ㅋㅋ 애미뒤져서 가정교육 못받았다던데, 애미 뒤진**야”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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