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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10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다액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K를 통하여 대리점을 운영하여 실제로 중간업자를 직접 상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실질적 이득은 노트북 판매차익 및 개통수수료, 개통보조금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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