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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2.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정준한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증안초등학교 쪽에서 정준한의원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1세, 여)을 뒤 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압궤창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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