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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405 | 지방 | 2015-04-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405 (2015.04.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0000㈜ 모두 ***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0000(주)의 업종이 사실상 도장 및 피막처리업에 속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0000㈜이 영위하던 동종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액체도장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5.26. 설립된 후 2014.4.30. OOO 외 1필지 토지 4,510.51㎡ 및 2014.7.23. 같은 리 124-85 지상 공장건물 1,2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신고하였으나,

2014.8.13.「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기업(2014.4.17. 창업벤처중소기업확인을 받았음)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5.2. 폐업한OOO와 동일한 주업종을 영위하였고, 동일한 자가 임원으로 참여한 사실 등을 이유로 OOO이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일반 철재로 된 건축 창호 및 방화문의 도색을 주업종으로하고,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소재에 액체인 아크릴과 불소페인트 도장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어서 내용면에서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단순히 국세청 업종코드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OOO는 청구법인 창업당시에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2년 후에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법인 창업 당시대표이사였던 이OOO의 감사로서 실질적인 업무에서 배제된외부인이었으므로 OOO이 폐업 후 재창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은 주업종 자체가 전혀 다르고, 청구법인 창업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OOO에서 감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에서 배제된 외부인이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홍OOO 역시 법인 설립 당시가 아닌 2년 후에 임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창기업 감사를 역임하였던 이순애가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OOO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역임(2013.11.7.부터 현재까지)하고 있어 양 법인의 임원 구성원이 사실상 동일한 점, 양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동일 업종(도장업)을 주업종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과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확인되는 양 법인의 사업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의 2007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확정분)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에 나타나는 주업종 기재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업종코드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위 업종코드는 금속열처리, 도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지칭하는 것인바, 이 중 두창기업과 청구법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은 OOO에 속해 있다.

OOO

(2) OOO과 청구법인의 경영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임원진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OOO과 청구법인의 주주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OOO의 2005년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연초 홍OOO로 변경되었으며,

2)청구법인의 2013년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연초 홍OOO로 변경되었다.

3) 관련자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이OOO 이라는 상호의 도장업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며, 홍OOO은 청구법인(2011.6.7.이후 현재까지)에 대한 사업자등록만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5.26. 창업한 벤처중소기업이므로 그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은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동종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OOO은 2005년 중 홍OOO등에게 양도한 상태로 운영하다가 2007.5.2.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년 초 이OOO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과 무관한 의류소매업 사업자등록만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만 확인되는 반면, 홍OOO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홍OOO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OOO과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의 종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단순세척 위주의 일반 철재 도장을 하여 별도의 피막처리가 필요치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알루미늄에 사전피막처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도장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 OOO이 영위한 업종은 모두 위 분류상 동일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홍OOO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창업벤처기업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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