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5 2014고정67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아산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에 12㎡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1동, 68㎡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1동, 13㎡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1동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산시장의 고발장
1. 경찰 수사보고(임대계약서, 건축물 등 신고필증사본 첨부보고), 검찰 수사보고(건축물 위반면적 차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