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307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항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제1항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항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