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307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52,2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52,2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