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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구합1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1. 28. 산업연수(D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5. 7.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신도로 시아파 신도들이 2003년경 파키스탄 내 원고의 고향에 있는 수니파 이슬람사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에게 협박을 가하고 원고의 사촌을 살해하였으며 원고가 타고 있는 차량에 총격을 가하였다.

이후 원고와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전화로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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