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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0:42경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소재 (주)삼성포장 경비실에서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부부조경 앞 노상까지 약5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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