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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008 | 상증 | 2020-12-14
[청구번호]

조심 2019서2008 (2020.12.1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환사채등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 역시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8서2254 / 조심2016서0277 / 조심2017서09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대표이사 :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7.5.31. 설립되어 의류 및 잡화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8.6.경 OOO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인 OOO에게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의 최소 행사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발행하였고,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청구인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같은 날 OOO로부터 각 권면가액 합계OOO원의 신주인수권증권 OOO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각 OOO원에 각각 인수하였다가, 이후 2016.7.6.과 2016.7.7. 제3자들에게 이를 각각 총 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17.부터 2019.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인 OOO의 자녀들로서, 각각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 및 매도를 통해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표1> 쟁점신주인수권 매수 및 매도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단위 : 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9.2.12. 청구인 OOO에게 2013.8.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8.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2019.2.13. 청구인 OOO에게 2013.8.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8.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15.12.15. 일부개정되기 전 상증법(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① 전환청구 기간 내에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가목 내지 다목),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 양도(마목)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었으나, 2015.12.15. 상증법이 개정되면서 제40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제2호에서 “양도”가 삭제되었는바, 위 ①의 ‘전환청구기간 내에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쟁점조항에서는 ① 인수·취득(제1호), ② 양도(제3호), ③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제2호) 세 가지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 상증법 쟁점조항 제2호의 ‘양도’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양도를 제3호로 이전함으로써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을 제2호에서 제외하고 제3호로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쟁점조항의 ‘주식전환등’은 위의 세 가지 항목 중 ‘③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는 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가 규율하였던 ‘전환청구 기간 내’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양도’ 거래로서,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도 당시 위 개정조항이 시행된 이상 위 제2호를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들고 있는 과세근거인 쟁점조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을 그대로 매도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교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에 대하여 쟁점조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정이 없어 쟁점조항의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 목적의 문구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삭제되었음에도 시행령이 해당 내용을 계속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행령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이 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연히 쟁점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조문 정비 목적의 문구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상증법 제4조의2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과세원천 또는 하나의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핵심은 ①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② 청구인들이 위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이 사건 양도차익 상당액은 청구인들이 무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③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인인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제로도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인인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위 이익의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을 근거로 증여세와 양도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각각 다른 경우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매도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의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및 매각(행사)거래에 관한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자금 조달의 근본적인 필요성 및 위 발행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여부를 들고 있는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조심 2016서277, 2017.8.10., 같은 뜻임), 쟁점법인이 2013.8.6.경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때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불가피성이 충분히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차입금 OOO원 상환 등 OOO원의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예정대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에 기인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

또한 쟁점법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기존의 차입금 및 기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환일정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있었고, 주거래은행인OOO으로부터 이미 OOO원, 타은행 및 타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총 OOO원의 차입금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거래은행 및 제1금융권으로부터 추가 차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재무적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다.

청구인들이 2013년 8월경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입할 당시 쟁점법인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 및 경영난을 겪고 있어 미래의 주가 상승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신주인수권 매입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2015년 8월경까지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가가 신주인수권 매입 당시의 주가에 비해OOO 수준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주가 하락의 국면이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 매입 이후 상당기간 주가 하락의 시기를 감수하였다. 결국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신주를 취득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 및 매도라는 일련의 행위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 볼 수 없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 및 매도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조항 제2호는 구 상증법 해당조항과 달리 “양도” 부분이 삭제되어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은 전환사채등(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2015.12.15. 상증법이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쟁점조항의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제2호의 양도 중 비특수관계자에게 전환청구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입법부의 개정의도라면 이에 대한 개정취지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조문의 변경에 대한 개정취지는 없고,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양도에 대한 이익의 계산방법의 개정이 없어 쟁점조항의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 목적의 문구 변경에 불과하고 전환사채등의 양도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조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후 증여세를 과세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기납부 부분은 모두 공제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두3200, 2012.6.14., 같은 뜻임),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가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의 발행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들고 있는 판례와 결정례는 2004년 완전포괄주의 전환에 따라 개정된 구 상증법 제42조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사례로 이 건 처분과 관계가 없고, 처분청은 상증법 제40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전환사채등의 매수·매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므로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신주인수권이 발행되었으므로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대표이사 : OOO)은 1997.5.31. 의류 및 잡화(브랜드명 : OOO 등)의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2> 참고).

<표2>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상황

(단위 : 천원)

(나) 쟁점법인은 2010.3.9. 이후 2013.8.8.까지 다음 <표3>과 같이 OOO에 걸쳐 권면총액 합계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사모)를 발행하였다.

1) 쟁점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2013.8.7.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OOO)를 OOO원(행사가능 주식수 합계 OOO주)에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8.8. OOO에 권면총액 OOO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사채와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였다.

<표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

(단위 : 원, 주)

2) 청구인들은 2013.8.8.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OOO로부터 각 권면총액 OOO원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행사가능 주식수 각 OOO주)을 각OOO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6.7.7. 및 2016.7.8. 다음 <표4>와 같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각 OOO원에 각각 매각하였다.

<표4> 쟁점신주인수권증권 매각내용

(단위 : 원)

4) 쟁점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할 당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당OOO원 가량(청구인들 각 OOO원), 매각할 당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당OOO원(청구인들 각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신주인수권증권 매매 당시 신주 발행가액

(단위 : 원, 주)

(다) 조사청은 2018.12.17.부터 2019.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인 OOO의 자녀들로서, 각각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 및 매도를 통해 <표6>과 같이 증여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각 OOO원에 대한 산출세액 각OOO원에서 청구인들이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다음 <표7>과 같이 2019.2.1. 청구인 OOO에게 2013.8.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3.8.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8.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6> 쟁점신주인수권 매수 및 매도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단위 : 원)

<표7> 증여세 부과내역(청구인들에 대한 각 부과내역 동일함)

(단위 : 원)

(라) 2015.12.15. 쟁점조문의 개정내용은 다음 <표8>과 같고, 위 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발간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 등에 개정이유 등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상증법 쟁점조문 개정내용

구 상증법 해당 조문

개정 상증법 쟁점조문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마. 삭제 <2015.12.15.>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뿐 주식전환등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쟁점조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전환‧교환이나 주식의 인수’의 방법으로 얻은 이익으로만 과세대상을 한정하거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부받을 이익’이라 함은 양도 당시에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환을 가정할 때에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이 문언에 어긋나지도 아니한 점,

2000.12.29. 상증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신설하여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증법 제40조에서 조문이 일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개정취지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조문 정비에 불과하고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나아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에 대한 계산방식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서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부분에서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 부분에서도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환사채등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 역시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계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상증법 제4조의2 제2항은 수증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하지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 관련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2254, 2019.1.8., 조심 2017서972, 2017.5.26., 다수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신주인수권이 발행되었으므로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와 결정례는 구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사례로, 해당 조항은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거래에 대하여 쟁점조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상증법 제40조는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고, 처분청은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쟁점법인이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삭제 <2015.12.15>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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