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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135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03:05경 수원시 팔달구 B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트온’에서 만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XG차량에 태워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자신과 함께 있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50경 위 ‘B’ 건너편 노상까지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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