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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49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1.경 피고로부터 광주시 C에 위치한 빌라의 지하 가벽설치공사를 22,942,500원(=8인치 시멘트블록 3,059장 시공 × 1장 시공 당 7,5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1개 벽면공사를 5,617,500원(=8인치 시멘트블록 749장 시공 × 1장 시공 당 7,500원)에 추가로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경 위 공사들을 마치고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들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560,000원(=22,942,500원 + 5,617,5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자신이 72세의 고령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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