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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16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0: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20세)를 태우고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도중 같은 동 버스공영차고지 앞 노상에 차를 정차시키고 택시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 하의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코메터 기록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또한 1994년 폭력행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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